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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