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