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