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