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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