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원대상
-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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