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활성화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 신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