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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지원금액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지원대상
19~39세 ·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
신청기한
2026-05-11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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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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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인천광역시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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