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19~39세 ·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
- 신청기한
- 2026-05-11 ~ 2026-05-29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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