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지원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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