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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