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