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 자립 준비
- 지원내용
- 본인 의사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 보호·자립 준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가 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자로 보호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 담당 지자체에서 적용 요건 확인.
- 신청기한
- 공식 안내에서 현재 신청·이용 조건 확인
- 안내
-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5세 이후 추가 연장은 대학 재학·직업훈련 등 법령의 별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 전에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연장 절차를 상담하세요. 현금 급여와는 별도의 보호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