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장 조성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내용
-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 지원대상
- 18~45세 · ○ 신규 및 영농경력 3년 이내 ○ 농업 외 타산업 등에 종사자인 경우 사업 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 · 영농종사자,기타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2-01 ~ 2025-02-28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대상자 선정 내역 보고 및 사업 이행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