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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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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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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