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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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