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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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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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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