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