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