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 지원대상
-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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