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지원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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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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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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