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신청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