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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