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의료사회복지상담 :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지원대상
-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의료진 사회사업상담(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직접 방문상담 ○ 서비스 절차안내 의료진 사회사업상담 의뢰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의료사회복지사 접수 및 상담 →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퇴원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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