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
- 신청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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