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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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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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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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