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육성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 지원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신청기한
-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 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