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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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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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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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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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