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지원대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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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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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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