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지원대상
-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