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지원대상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
- 신청기한
- 2026년 상반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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