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