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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모집

마감

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 입점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전액, 2년차부터 50% 지원
지원대상
19~39세 ·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청년상인 ※ 협약기간동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조건 :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몰 자치규약 및 중앙시장상인회 자치규약 준수, 공고 시 기재사항 등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마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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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진주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컬쳐살롱 청년상인 모집 ❍ 위 치 : 진주 중앙시장 2층 3구 비단길청년몰 컬쳐살롱 구간 ❍ 모집인원 : 1명 (외식업종을 제외한 상품 제조 판매) ※ 실크, 향수, 비누,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공방 등 기존 사업자도 가능 ❍ 계약기간 : 입점 협약일로부터 2년간 ※ 계약기간 후 재연장 희망시 별도 심사하여 연장 ❍ 임 차 료 : 월 10~12만원 ※ 1년차 임차료 없음, 2년차 5~6만원 납부 ❍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청년상인 ※ 협약기간동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청년몰 지원 내용 - 공동공간 무료이용 - 임차료 지원 ※ 입점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전액, 2년차부터 50% 지원 - 홍보·마케팅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입점 청년상인 부담내용: 월 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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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남도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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