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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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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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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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