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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