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
- 신청기한
- 2025-08-01 ~ 2025-08-29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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