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