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지원대상
-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