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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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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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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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