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