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