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지원대상
-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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