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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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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배면적은 남구 소재 농지에 한하여 인정하며, 휴경 또는 폐경 상태의 농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매해 4월(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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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이며, 2026년 사업량은 총 14대입니다.
대당 지원기준은 300만원으로, 시비 90만원과 구비 90만원을 합한 1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농기계 가격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신청자가 추가 부담하며, 지원기준보다 낮은 가격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에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별로 남구 소재 농지의 총 재배면적,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여부, 밭 식량작물 재배면적, 농업경력, 거주기간,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여부,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근 남구 농업 자본보조사업 참여 여부는 감점항목으로 반영하며,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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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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