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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