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