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지원대상
-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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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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