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신청기한
- 2~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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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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