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청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