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1인당 15,000천원 분할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 지원대상
- 18~24세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자립지원정착금 신청 전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거주지(또는 보호시설 소재지) 시·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해 신청
- 혜택 안내와 공식 원문의 대상·제외 조건을 비교하세요.
- 공식 원문에서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제공기관이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