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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