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지원대상
-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신청기한
- 공고일 ~ 9. 30.(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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