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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