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성동구 보훈예우수당 기지급자 제외(중복지급불가) ※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소득 반영에 따라 미신청 또는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혜택 안내와 공식 원문의 대상·제외 조건을 비교하세요.
- 공식 원문에서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제공기관이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